1.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 개시 - 개시 근거: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 지급 대상: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 - 지급 신청 일정: 9월 2일(월)부터 - 주관부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현황 - 본인부담상한제: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 수혜자와 지급액 꾸준히 증가추세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 18) 126만 5921 → (’ 22) 186만 85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