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시행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손상예방법’)」(’ 24.1.23. 공포)이 2025년 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
-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손상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도 완료됨에 따라 같은 날 시행
2. 법률 시행의 당위성
- 손상: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건강상의 문제
- 연간 288만 명이 손상을 경험하고,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원인의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
- 그간 국내에서는 교통사고, 재난, 중독사고, 폭력 등 손상의 원인들이 개별법을 통해 별개의 사건‧사고 관점에서 관리되고 있어, 손상을 공중보건학적 문제로서 통합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과 국가적 통합관리체계가 절실히 필요했음
- 질병관리청은 손상을 ‘우연한 사고’가 아닌 ‘예방 가능한 건강 문제’로 접근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분야 전문가 등이 협력하는 국가 차원의 손상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23일 손상예방법을 제정
3. 손상예방법 시행에 따른 질병관리청의 역할
- 손상예방‧관리 주관부처로서 국가 손상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손상 발생‧치료 및 재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
- 손상예방‧관리를 위한 국가 기본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여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상예방‧관리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
4. 손상예방법 시행으로 올해부터 추진되는 내용
1) 국가손상관리위원회
- 주요 손상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된 8개 정부 부처와 손상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위원장: 질병관리청장)를 구성하여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 「손상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 손상예방‧관리 정책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 밀접 관련 부처: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질병관리청
2) 손상관리종합계획
- 올해 3분기에는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26~’ 30)」을 수립·발표하여, ’ 26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기관이 국가 목표에 따른 체계적인 손상예방‧관리 정책을 추진 예정.
- 질병관리청은 ’ 25년 상반기 중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
3) 중앙손상관리센터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중앙손상관리센터가 신규로 설치·운영.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및 손상 예방‧관리 기술 연구, 손상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 및 분석, 손상예방 관련 교육‧홍보, 손상 예방 전문인력 양성 등 법정 사업을 수행 예정.
- ’ 26년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조례 제정 등을 지자체와 협의 중
-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손상조사‧감시사업 및 예방사업의 경험이 풍부하며 정책 이해도가 높은 외부 기관에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위탁할 예정이며 1월 24일부터 공모를 시작.
- 공모 계획 및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에서 확인 가능.
5.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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