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건복지부

[보도자료/24.05.2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고민보단행동 2024. 5. 2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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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올해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 시행 배경

 - 국민 정신건강 문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나, 정신과 진입장벽은 높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심리상담을 통한 국민 마음건강 돌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자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 대상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입니다.

 - 올해는 전문기관에서 의뢰한 경우에 바우처를 지급(8만 명)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올해 하반기 지원 대상자: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③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④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지원 대상자 기준

 

▣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및 서비스 이용 방법

  -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제공될 예정으로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2024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이므로 신청은 1회만 가능하고,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되며,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합니다.(지원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없음)

 - 지원 대상자는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하면 됩니다.

서비스 제공 절차

 

▣ 서비스 유형(1급 / 2급)

 - 서비스 유형에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이용 요금에도 차등이 있습니다.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0∼30%)됩니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 서비스 제공인력 및 제공기관 등록

 - 서비스 제공인력:

  ①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청소년상담사 1·2급, 전문상담교사 1·2급,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

  ② 민간자격인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2급(한국상담학회) 자격 소지한 전문가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 서비스 제공기관:

  ① 해당 사업 참여를 위해 33 ㎡ 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간 확보(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를 추가로 확보)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이 있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제공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각 1급과 임상심리전문가(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도 제공기관 개설 가능)

 

 -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개시: 6월 3일(월)부터

 - 교육 이수: 서비스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전까지 사업 지침 및 전 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 이수증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시 제출.

 - 표준 매뉴얼 교육: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연수원(https://www.maumtuja.or.kr)을 통해 6월 3일(월)부터 제공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 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1584&tag=&n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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