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자복지
1)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 생계, 의료비 지원 강화
- 생계급여 등 74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6.42%↑)
- 생계급여를 월 11.8만 원 인상(4인 가구)
-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산정 시 포함하는 부양비 부과비율 16년 만에 완화(30 또는 15%→10%)
*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확대
- 노인일자리 약 110만 개까지 확대
-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기초급여)도 인상(2.3%↑)
-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국내외 입양절차를 국가 중심으로 개편(’ 25.7,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
- 보호출산 신생아가 최종 보호기관 확정 전까지 안전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긴급보호비(월 100만 원, 약 3개월 지원)도 신설
2)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 47종 위기정보의 중요도·활용도 차이를 고려한 고도화된 의심가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 제고
- 동시 상담채널을 확대하는 등 AI 초기상담을 본격 제공(年22만 명→50만 명)
-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 확대(27만 대→30만 대)
- 모바일 행복이음 활용지역도 전국으로 넓혀, 현장조사 단계에서 즉시 상담 및 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
3) 탈빈곤 자립지원 강화
* 자활 지원
- 근로를 통한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근로 참여자가 생계급여 탈수급하는 경우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
- 촘촘한 사례관리 제공을 위해 자활사례관리사를 2배로 확충, 전국 250개 모든 지역자활센터에 배치.
* 자산형성지원 강화
- 취약아동의 초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20.6만 명→27.3만 명)
- 소득기준 완화 등을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4만 명 추가 모집
- 차상위계층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희망저축계좌Ⅱ의 정부지원금도 가입 연차별로 차등 인상 [(’ 24) 월 10만 원 → (’ 25) 1년 차 월 10만 원 → 2년 차 월 20만 원 → 3년 차 월 30만 원]
2. 의료개혁
1) 의료개혁 가시적 성과 창출
* 의료체계 관련
-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역량 집중.
- 의료체계 정상화 및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의료계 대화·설득 노력도 지속
- 의료인력 수급 추계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를 구성·운영[(1차) 의사·간호사 → (2차) 치과의사·한의사·약사 순으로 구성 및 추계 실시]
-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 전공의(1개 과목 → 8개 과목) 및 전임의(1개 분야 → 2개 분야) 수련수당 지원(415억 원), 지도전문의 지원 등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예산 신설(2,332억 원)]
-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주당 근무 : 80시간→72시간)을 추진
* 의료사고 관련
- (가칭) 환자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하여 환자의 권리구제를 강화
- (가칭) 의료사고심의위 신설 등 수사절차 개선 및 필수의료 중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 등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구축
2) 역량 있는 지역·필수의료 제공
*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확립
- 전(全) 상급종합병원(47개소)이 중증· 응급·희귀 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 27) 본격화
- 포괄성·진료역량을 갖춘 지역종합병원을 집중 지원
- 화상·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 중심으로 전문병원도 재편.
-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지역·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확립 강화[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812억 원), 국립대병원 연구 인프라 확충(110억 원) 등]
-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필수의료 운영비·시설·장비를 지원[필수의료 운영비 621억 원 등 총 2,151억 원].
- 역량 있는 전문의의 지역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도입(96명, 월 400만 원 근무수당 지원)하고, 전공의 지역배정을 확대.
- 지역·필수의료체계에 대한 안정적 투자를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등을 추진
* 수가 구조
- ’ 27년까지 전체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며, ’ 25년 상반기에는 1천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분야를 우선 집중 인상.
- 과학적 수가조정을 위한 의료비용 분석 기반을 확립하고,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대폭 단축(5~7년→2년)하는 등 수가 상시조정체계를 구축.
- 사후보상·공공정책수가 등 지불제도를 혁신하여 의료 질 및 가치에 대한 투자를 강화. 필수의료 및 저평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의료기관 종별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환산지수 개편도 추진
* 의료 적시 제공
-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최종치료 역량까지 고려하도록 개편 [(現) 인력, 시설, 장비 등 중심 → (改) 중증질환·치료 등 최종치료 제공 역량포함]
-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
- 급성기 집중치료병원 도입(’ 25.7) 및 권역정신응급센터 확대(11개소→14개소) 등 정신응급대응체계도 강화.
3)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 보험급여
-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가칭) 관리급여로 편입하여 가격과 진료기준에 대한 관리를 실시
- 중증· 희귀 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210→150일)하는 시범사업도 추진
- 재택 중증 소아 요양비(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및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장애인용 유모차 등) 지원 확대도 추진
*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속적인 통합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추진
- C형 간염 등 적기 치료가 중요한 주요 질환에 대한 확진검사 비용 지원(첫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을 확대
- 사회복지시설 등의 입소자 대상으로 출장 건강검진도 도입
4) 미래 대응 보건의료환경 조성
* 의료기관 평가
- 의료기관 평가를 종별 역할·기능에 따른 성과중심 평가로 개편하고, 진료량 기반 대신 기관 단위 성과보상 등 보다 합리적인 보상방식을 마련
- 평가에 따른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력·시설 등 유사중복 구조지표를 조정하고, 주요 변수만으로 평가지표가 자동산출되는 변수 수집체계를 시범도입(’ 25.上).
* 제도 관련
- 새로운 의료환경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역량 있는 간호사 확충을 위한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지원 확대[(’ 24) 교육제공기관 수도권 1개소(500명, 5억 원) → (’ 25) 권역별 확대(1,000명, 10억 원)] 등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25.6, 「간호법」 시행)를 차질 없이 준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성과보상을 강화하여 우수기관을 육성.
-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 예외사유를 확대 [(기존) 응급환자·임산부 등 9개 사유 → (확대) 중증·희귀 질환자 추가] 하는 등 의료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
3. 돌봄 안전망
1)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 노후생활
-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되는 통합 돌봄 지원체계를 마련. ’ 26.3월 전국 시행(’ 26.3,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 지역·대상·제공서비스를 확대 [(지역) ’ 24년 32개→’ 25년 47개→’ 26년 229개 시군구, (대상) 노인 → 노인+장애인, (제공 서비스) 일상생활 돌봄 → +재가 생애말기·임종기케어(모형 마련)].
-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 26)하고, 지자체가 원활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과 업무지침도 마련·배포할 예정
* 지역사회 기반 노인 돌봄 서비스 확충
- 중증 수급자 재가서비스 이용한도를 확대 [(1등급) 2,069,900원→2,306,400원, (2등급) 1,869,600원→2,083,400원] 하고, 통합재가기관과 재택의료센터를 확충 [(통합재가기관) 150개소→200개소, (재택의료센터) 95개소→150개소] 하는 등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강화
- 新노인세대의 복합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 최소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공급부족지역을 중심으로 요양시설 진입요건 개선방안도 검토
2) 장애인 돌봄 강화
-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 입원 등 긴급상황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 돌봄 센터 2개소를 신설
- 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확대 [(활동지원) 대상 12.4만 명→13.3만 명, 가산급여 195시간→205시간 (주간·방과 후) 대상 2.1만 명→2.3만 명, 연령기준 18∼65세→18세 이상] 하고,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단가도 인상(12,140→14,140원)
-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 강화.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
-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미등록 연령기준을 완화(6→9세 미만)하고, 대상도 확대(8.6→10.4만 명)
- 의료이용-재활-건강관리를 포괄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추진
3) 新돌봄 수요 대응 및 인프라 확충
* 위험군 발굴·예방 강화
- 고독사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사례관리사 114명을 신규 배치.
- 위기청년 전담전달체계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사례관리에 동의한 청년 자살시도자의 치료비지원(1백만 원) 요건을 완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91개소 응급의료기관 → 전국 응급의료기관]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도 확대(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16만 명 목표)
* 돌봄 인프라 구축
- 지역 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현황 분석(’ 25.上)을 바탕으로, 지역 간 서비스 편차 완화를 위한 서비스 확충방안을 마련(’ 25.下)
- 정확한 사회서비스 산업현황 파악을 위한 별도 산업통계를 생산하고, 수요자 선택권 및 공급자의 자발적 품질 제고를 위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본 사업도 실시
4.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
1) 지속가능한 보건복지 체계 구축
* 연금개혁 추진
- 정부 연금 개혁안(’ 24.9)을 토대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강화.
- 장기수익률 1% p 이상 제고를 위해 기준포트폴리오도 시행 [(’ 24) 대체투자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자산군(부동산·인프라·사모펀드)만 투자가능→ (’ 25) 수익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투자 자산(사모대출 등) 투자가능]
* 건강보험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검토.
- 매년 건강보험 중기 재정 전망을 실시·공개하고, 적정 준비금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
- 신약의 혁신가치를 보상하고, 수급불안정의약품 약가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인상하는 등 보건안보 차원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추진
* 연령 조정
- 초고령사회 도래 및 액티브 시니어 등장에 따른 사회적 인식변화 등을 고려하여,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
2) 출산·양육부담 경감
* 가임력 지원
- 지역·혼인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실시 [(지역) 16개 시도→전국, (대상) 13만 명→20만 명, (지원 횟수) 1회→최대 3회]
- 영구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女 : 200만 원, 男 : 30만 원)도 신설
* 출산 지원
-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비용을 제로화(본인부담 5→0%)
- 산후조리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평가 의무화 및 결과 공표를 추진
-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확대(10개소→12개소)하여,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에 대한심리·정서지원도 강화
* 양육 지원
- 조기치료 제공을 위해 3세 이하 재활치료료 가산을 확대(30%+α)하고,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도 강화(생후 5년→+이른 출산개월)
- 노인일자리(5천 개)를 통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등 돌봄을 위한 다 함께 돌봄 센터도 확대(1,203개소→1,372개소)
3) 바이오헬스 육성
* 보건의료 R&D
- 보건의료 R&D에 전년 대비 17% 증가한 약 1조 원을 투자 [(복지부 소관 보건의료 R&D 전체) 8,428 → 9,858억 원]
- 도전·임무형 및 국제공동연구 중심으로 보건의료 R&D체계를 개편 [(한국형 ARPA-H) 495→632억 원, (국제공동연구) 1,360→1,976억 원]
* 제도 개선
- 글로벌 도약을 위한 산업별 핵심 규제도 혁신.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개편하고, 시장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시행(’ 25.9).
-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유치경로 실태조사를 제도화(「의료 해외진출 통합고시」 개정, ’ 25.上)하고, ‘K-의료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도 수립
* 의료데이터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추진
-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全상급종합병원과 연계 완료하고, 국가 통합바이오 빅데이터참여자 모집규모도 대폭 확대(1.9→19만 명)
- 보다 안전하고 가치 있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칭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
- 희귀· 난치질환 극복을 위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시행(’ 25.2)을 위해, 사전심의 및 비용·이상반응 보고 등 관리 체계를 구축
출처-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4272&tag=&n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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