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토교통부

[보도자료/24.08.11]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고민보단행동 2024. 8. 2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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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1. 제도개선으로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

 - 개선 이유: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

 -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6.1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3)’의 후속조치

 

2. 청약저축 금리 인상: 현행 최대 2.8% → 3.1% (0.3% p ↑) 

 - ’ 22.11월 0.3% p, ’ 23.8월 0.7% p에 이어 이번에 0.3% 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 p를 인상.

 - 약 2,500만 명가량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

 

3. 대출 금리: 소폭 조정(0.2~0.4% p ↑)

 -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디딤돌) 2.15~3.55% → 2.35~3.95%, (버팀목) 1.5~2.9% → 1.7~3.3%

 - 소득구간에 따라 0.2~0.4% p 차등 인상
 - 현행 유지되는 금리: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

 *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저출생 대응 목적으로서 대출 대상이 매우 제한적(2년 이내 신생아 출생)이며, 상반기 기금대출 공급액 총 28.8조 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은 약 4조 원 수준(14%)

 

4. 청약저축을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

 ①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예정)


 ②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 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주택공급규칙」 개정 예정)


 ③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주택공급규칙」 개정 완료, 7.1 시행)


 ④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주택공급규칙」 개정 완료, 3.25 시행)


 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가입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주택공급규칙」 개정 완료, 3.25 시행)

 

5. 시행 예정 시기

 - 대출금리 조정은 8.16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 25.1.1일 시행 예정

 

[참고 1] 디딤돌 대출금리 인상

 

1. 일반 디딤돌 대출 (단위 : %)

일반 디딤돌 대출

 

2.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단위 :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참고 2] 버팀목 대출금리 인상

 

1. 일반 버팀목 대출 (단위 : %)

일반 버팀목 대출

 

2.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단위 :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3. 청년 버팀목 대출 (단위 : %)

청년 버팀목 대출

 

[참고 3] 관련 Q&A

1. 이번 제도개선의 추진 배경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은행채 금리 등에 따라 변동되는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달리, 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달하여 공공주택 건설, 실수요자 전세·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에 활용되는 특성


ㅇ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청약저축의 납입 실효성이 낮아지고, 기금의 대출·조달금리 간 차이도 크게 줄어드는 문제 등이 있어, 주거복지 핵심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청약저축 금리 및 대출금리도 소폭 조정할 필요


☐ 아울러 그간 기금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 과도한 차이가 최근주택정책금융의 빠른 증가세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점도 고려

 

2. 청약저축 금리 인상 시기 및 대출금리 인상보다 늦어지는 이유

 

☐ 청약저축 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 및 수탁은행 전산 개발 등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 이르면 9월 중 시행 예정

 

3.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조건


☐ 소득공제는 청약저축 가입자(세대주)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저축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까지 공제 가능함
ㅇ 청년주택드림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요건:

 ①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주로서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②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 이자소득(500만 원 한도)에 대해 적용됨


☐ 기존에는 소득공제·비과세 모두 무주택 세대주 본인에 한해서만 적용되었으나, ‘25.1.1일부터는 배우자까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개정예정)

4. 미성년자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 산정 방법


☐ ’ 24.1.1일 이전 납입분은 2년까지 인정되며, ‘24.1.1일부터 납입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인정
ㅇ 예를 들어, 만 14세 자녀가 ’ 22년부터 청약저축 납입한 경우‘22~’ 23년간 납입분(2년)은 모두 인정되고, ‘24~’ 26년간 납입분(3년) 추가로 인정되어 만 19세까지 총 5년 인정

 

5. 대출금리 인상 적용 시기


8.16일 이후 기금 e 든든 또는 은행 영업점의 대면 접수분부터 인상된 금리가 적용되며, 이미 대출심사 진행 중인 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6. 기존 청약저축 납입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에 대해서도 금리가 인상되는지 여부


청약저축 금리 인상(9월, 잠정) 이후 납입분은 인상된 금리 구조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며,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 체계*를 따름

 * (예) 청약통장 ‘23.9월 가입 후, ’ 25.10월 해지하는 경우(가입기간 2년 이상) ‘24.9월 금리 인상 전 기간은 2.8%, 금리인상 이후 기간은 3.1%를 적용


☐ 대출은 신청 당시 선택한 금리 유형에 따라, 인상 여부가 결정됨

 * (구입자금)

① ‘변동금리’는 차회차 원리금 상환 시부터 금리 변동

② ‘5년 주기형’은 매 5년마다 기금운용계획상 금리 적용

③ ‘고정금리’ 유형은 변동 없음
* (전세자금) 차회차 이자 상환 시부터 금리 변동

 

7. 대출금리가 현행 유지되는 대출 상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등 저출생대응을 위한 정책 상품은 금리가 현행 유지되며,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디딤돌, 버팀목(신규·대환·최우선 변제금) 대출,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등도 금리가 유지됨

 

8. 대출 상담 및 구체적인 문의처


☐ 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부산은행, iM뱅크) 영업점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며, 기금 e 든든을 통한 비대면 접수도 가능

 

☐ 관련 문의는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가능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하나은행 1599-1111 부산은행 1800-1333 iM뱅크 1588-0956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국토교통부 1599-0001

 

 

출처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4&id=9509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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