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개선으로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
- 개선 이유: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
-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6.1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3)’의 후속조치
2. 청약저축 금리 인상: 현행 최대 2.8% → 3.1% (0.3% p ↑)
- ’ 22.11월 0.3% p, ’ 23.8월 0.7% p에 이어 이번에 0.3% 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 p를 인상.
- 약 2,500만 명가량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
3. 대출 금리: 소폭 조정(0.2~0.4% p ↑)
-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디딤돌) 2.15~3.55% → 2.35~3.95%, (버팀목) 1.5~2.9% → 1.7~3.3%
- 소득구간에 따라 0.2~0.4% p 차등 인상
- 현행 유지되는 금리: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
*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저출생 대응 목적으로서 대출 대상이 매우 제한적(2년 이내 신생아 출생)이며, 상반기 기금대출 공급액 총 28.8조 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은 약 4조 원 수준(14%)
4. 청약저축을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
①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예정)
②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 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주택공급규칙」 개정 예정)
③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주택공급규칙」 개정 완료, 7.1 시행)
④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주택공급규칙」 개정 완료, 3.25 시행)
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가입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주택공급규칙」 개정 완료, 3.25 시행)
5. 시행 예정 시기
- 대출금리 조정은 8.16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 25.1.1일 시행 예정
[참고 1] 디딤돌 대출금리 인상
1. 일반 디딤돌 대출 (단위 : %)
2.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단위 : %)
[참고 2] 버팀목 대출금리 인상
1. 일반 버팀목 대출 (단위 : %)
2.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단위 : %)
3. 청년 버팀목 대출 (단위 : %)
[참고 3] 관련 Q&A
1. 이번 제도개선의 추진 배경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은행채 금리 등에 따라 변동되는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달리, 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달하여 공공주택 건설, 실수요자 전세·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에 활용되는 특성
ㅇ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청약저축의 납입 실효성이 낮아지고, 기금의 대출·조달금리 간 차이도 크게 줄어드는 문제 등이 있어, 주거복지 핵심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청약저축 금리 및 대출금리도 소폭 조정할 필요
☐ 아울러 그간 기금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 과도한 차이가 최근주택정책금융의 빠른 증가세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점도 고려
2. 청약저축 금리 인상 시기 및 대출금리 인상보다 늦어지는 이유
☐ 청약저축 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 및 수탁은행 전산 개발 등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 이르면 9월 중 시행 예정
3.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조건
☐ 소득공제는 청약저축 가입자(세대주)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저축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까지 공제 가능함
ㅇ 청년주택드림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요건:
①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주로서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②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 이자소득(500만 원 한도)에 대해 적용됨
☐ 기존에는 소득공제·비과세 모두 무주택 세대주 본인에 한해서만 적용되었으나, ‘25.1.1일부터는 배우자까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개정예정)
4. 미성년자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 산정 방법
☐ ’ 24.1.1일 이전 납입분은 2년까지 인정되며, ‘24.1.1일부터 납입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인정
ㅇ 예를 들어, 만 14세 자녀가 ’ 22년부터 청약저축 납입한 경우‘22~’ 23년간 납입분(2년)은 모두 인정되고, ‘24~’ 26년간 납입분(3년) 추가로 인정되어 만 19세까지 총 5년 인정
5. 대출금리 인상 적용 시기
☐ 8.16일 이후 기금 e 든든 또는 은행 영업점의 대면 접수분부터 인상된 금리가 적용되며, 이미 대출심사 진행 중인 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6. 기존 청약저축 납입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에 대해서도 금리가 인상되는지 여부
☐ 청약저축 금리 인상(9월, 잠정) 이후 납입분은 인상된 금리 구조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며,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 체계*를 따름
* (예) 청약통장 ‘23.9월 가입 후, ’ 25.10월 해지하는 경우(가입기간 2년 이상) ‘24.9월 금리 인상 전 기간은 2.8%, 금리인상 이후 기간은 3.1%를 적용
☐ 대출은 신청 당시 선택한 금리 유형에 따라, 인상 여부가 결정됨
* (구입자금)
① ‘변동금리’는 차회차 원리금 상환 시부터 금리 변동
② ‘5년 주기형’은 매 5년마다 기금운용계획상 금리 적용
③ ‘고정금리’ 유형은 변동 없음
* (전세자금) 차회차 이자 상환 시부터 금리 변동
7. 대출금리가 현행 유지되는 대출 상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등 저출생대응을 위한 정책 상품은 금리가 현행 유지되며,
ㅇ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디딤돌, 버팀목(신규·대환·최우선 변제금) 대출,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등도 금리가 유지됨
8. 대출 상담 및 구체적인 문의처
☐ 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부산은행, iM뱅크) 영업점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며, 기금 e 든든을 통한 비대면 접수도 가능
☐ 관련 문의는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가능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하나은행 1599-1111 부산은행 1800-1333 iM뱅크 1588-0956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국토교통부 1599-0001
출처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4&id=9509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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