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토교통부

[보도자료/25.01.20]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1일 시행

고민보단행동 2025. 1. 2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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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

1. 개정안 시행

 - 개정 목적: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여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

 -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의 후속조치임

 - 관련 법령 및 규정: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 시행 시기: 1월 21일부터

 - 적용 대상: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주택법 시행령

 -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하였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함

 -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

 -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이번 개정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의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

 -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함
 - 아파트형 주택의 주차대수 기준

  ① 전용면적 60㎡ 초과 세대당 1대

  ② 전용면적 30㎡ 이상 60㎡ 이하 세대당 0.6대

  ③ 전용면적 30㎡ 미만 세대당 0.5대

 -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설치하도록 하여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4.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1) 도입배경

  - 당초 도시지역 내 1, 2인 가구의 주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소규모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도입(‘09.5)

  - 분양절차 간소화, 주차장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주택법」상 건설기준을 적용하여 주거 품질을 확보토록 유도

 2) 정의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된 300세대 미만주택

  -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분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별 특징

 3) 규제완화

  - 분양 관련 규제 및 주택건설기준 적용 완화

분양관련 규제 및 주택건설기준 적용 완화

 

 

출처-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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