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 참석: 부총리(주재), 국토부·행안부, 국조실, 금융위 등 장·차관, 서울특별시장, 금융감독원장
-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
→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천 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 공급 예정
2. 구체적인 공급 계획
1) 서울 및 수도권 중심(21만 호)
= 그린벨트 해제(8만 호)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2만 호) + 빌라 등 비아파트(11만 호) 신축매입임대
* 추가 조치: 투기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
* 비아파트 매입임대 총 규모: 종전 계획 12만 호 → 최소 16만 호 이상으로 확대
2) 공급 계획이 이미 확정된 지역(21.7만 호)
=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하여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 주택 조기 착공(17.6만 호) +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5년까지 착공하는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여 조기 공급 유도(4.1만 호)
3. 주택수요 관리방안
1)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 강화
- 9/1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예정대로 시행
- 가계대출 증가 속도 및 리스크 요인 모니터링 및 이를 토대로 추가 규제 방안 마련 예정
2)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 즉시 가동
- 투기거래 근절 및 시장교란행위 단속: 허위매물 신고, 편법증여 대출 등
4. 현 부동산 시장 평가
1) 서울 재건축 안전진단
- 통과 건수 크게 증가: 지난 5년간 연평균 4.4건 → 지난해 71건
2) 주택 착공실적
- 금년 상반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이상 증가
3) 최근 상황
- 서울 수도권 아파트: 선호지 위주로 가격 상승
-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
→ 지역별 유형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음
5. 주택공급 확대방안
1) 도심 내 우량주택 획기적 확대
-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 복잡한 사업 절차를 하나로 묶고 용적률을 비롯한 도시 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 부담금 폐지 추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27년 첫 착공을 위한 준비 차질 없이 이행
-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기간 최대 3년 단축, 통합심의 활성화로 사업시행인가 절차 단축, 공공기여 완화
2)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 공공에서 신축 비아파트를 최대한 매입
- 수도권 중심: 2년간 11만 호 이상 집중 공급(이중 5만 호는 분양전환 가능으로 공급)
- 서울: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 계획
- 소규모 주택 건설사업자의 세제 혜택 요건 완화
- 세제, 청약 등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규제 완화하여 1 주택자도 비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에 지어져 현재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비아파트 건축물에 대해 기존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 인센티브
3) 기 발표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 LH가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여 3.6만 호의 조기 착공 유도
- 과거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되었던 공공택지를 본청약 미진행상태이면 선분양 전환 허용하여 분양시기 조기화
4) 서울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및 물량 확대
-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올해 5만 호, 내년 3만 호의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예정
- 서울시 중점 추진 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가 주택을 비롯한 특화사업 차질 없이 진행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 이용 효율성 높여 2만 호 이상 추가 확보
5) 주택공급 여건 개선
- 정상사업장을 위한 PF대출 보증: 당초 대비 5조 원 늘린 35조 원 공급
-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해 CR리츠 9월 중 출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감면 추진
6)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
- 서울 수도권 주택거래, 서울 그린벨트와 인접 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기획조사
출처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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