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패스 혜택 확대 사항
- 25년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자체 및 카드사도 추가
2. K-패스란?
-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
- ’ 24년 말기준 약 265만 명이 이용 중
- 해당 대중교통: 시내버스, 광역버스, 도시·광역철도(신분당선, GTX 등 포함) 등
- 하루 중 이용금액 중 높은 금액 순으로 2건에 대해 환급, 다만, 경기·인천·경남 등 60회 초과 이용분까지 지원해 주는 지자체의 경우 1일 2회 초과분도 환급 예정
3. ’ 25년부터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하여 혜택을 확대
- 다자녀 가구 유형 (부모만 해당) : 총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
-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로, 일반층 대비 각각 10% p, 30% p 높은 환급률이 적용됨
-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 누리집 등의 “My 메뉴 – 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으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음.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통한 비대면자격조회 서비스로,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자녀수를 확인. 단,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포함하여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록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인증할 수 있음.
- 다자녀 가구 유형의 환급률은 실시간 검증이 완료되거나, 증빙 서류가 최종 확인된 시점부터 적용
4. 25년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 확대
-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1개 지자체(김제, 문경, 속초 등)가 추가 참여하여 210개 기초 지자체로 확대
- 전남 7개, 경북 9개, 강원 3개 등 19개 기초 지자체 제외 전 지자체 참여 예정
-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I-패스)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 경상남도도 ’ 25년 1월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기존 K-패스에 각 지자체별 혜택을 추가하는 사업(추가 재원은 각 지자체 부담)}를 시행하여 지역별 혜택을 확대
5. K-패스 참여 카드사 확대
-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되어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5종 추가될(27종 → 32종) 예정
- (기존)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BC바로, 케이뱅크, 기업, 광주),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모바일이즐, 카카오페이), DGB유페이 + 롯데, 레일플러스, BC(IM뱅크), KB국민(카카오뱅크), 이즐(네이버페이)
6. 다자녀 가구 유형 인증 방법
- K-패스 앱
- K-패스 웹 페이지 (korea-pass.kr)
7. K-패스 참여·미참여 지자체 현황
8. 지자체 맞춤형 K-패스 추진 관련 현황
(경기·인천)
-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도민·인천시민에게 환급률상향, 월 60회 제한 폐지 등 추가 혜택 제공(’ 24.5~)
- 35~39세도 청년으로 인정 +10% p(총 30%) / (인천) 65세 이상 +10% p(총 30%)
(부산)
- 동백패스 이용자가 K-패스 가입 시 동백패스와 K-패스의 혜택을 자동으로 비교하여 둘 중 더 큰 금액으로 환급(’ 24.8~). - 동백패스: ’ 23.8월부터 시행 중인 부산시 자체 사업으로서, ’ 24.6월 기준 45만 명 이상 이용 중(부산 대중교통 이용금액 월 4.5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을 최대 4.5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환급
(세종)
- 월 2만 원 선결제 시 충청권 대중교통 5만 원까지 무료이용혜택, 5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K-패스 혜택(20~53%)만 적용(’ 24.9~)
(광주)
- K-패스를 이용하는 광주시민 대상 청년 범위 확대, 저소득층 환급률 상향 등 추가 혜택 제공(’ 25.1월~)
- 청년 범위 39세까지, 65세 이상 +30% p (⇒ 총 50%), 저소득층 +11% p (⇒ 총 64%)
(경남)
- K-패스를 이용하는 경남도민 대상 청년 범위 확대, 저소득층 환급률 상향, 월 60회 제한폐지 등 추가 혜택 제공(‘25.1월~)
- 월 61회 ~ 무제한 지원, 청년 범위 39세까지, 저소득층 +47% p(⇒ 총 100%), 75세 이상
- 어르신 최소 횟수 제한 폐지(월 1회 이상 이용 시)·추가 혜택 +80% p(⇒ 총 100%)
출처-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9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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