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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지질혈증 기준, 고지혈증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고민보단행동 2024. 2. 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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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지질혈증의 진단 및 치료의 기준

 2.1. 진단 방법 및 분류 기준

  - 이상지질혈증은 보통 증상이 없으므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선별 검사가 필수적

  - 지질 검사로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중성지방이 400 이하일 경우는 Friedewald공식으로 계산 또는 직접 측정), 그리고 non-HDL 콜레스테롤을 측정하여 이상지질혈증 평가를 시행하는 것을 권장

  -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혈청 지질 검사가 시행된 경우, 총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 농도 값만 지질 상태 평가에 사용 가능(지질 검사 항목 중에서 중성지방 값과 LDL 콜레스테롤 계산 값의 경우 혈액 채취 전 반드시 12시간 이상 금식하여야 함)

 

  - 검사 대상자의 중성지방 농도가 400 mg/dL 이하인 경우, 중성지방 농도 값을 5로 나누어 very low density lipoprotein (VLDL) 콜레스테롤 농도 값을 추정 가능. 총콜레스테롤은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VLDL 콜레스테롤의 총합이므로, LDL 콜레스테롤 농도 값은 다음의 Friedewald 공식으로 계산 가능.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직접 측정법에 의한 값을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측정법으로 LDL 콜레스테롤을 측정하는 것이 더 좋음)

  * LDL 콜레스테롤 = 총 콜레스테롤 - HDL 콜레스테롤 - 중성지방/5 (각 항목 농도값 단위 mg/dL)

  - 중성지방 농도 값이 400 mg/dL를 넘는 경우에는, 상기 공식에 의한 LDL 콜레스테롤 농도 값의 정확도가 낮아짐. 이러한 경우 LDL 콜레스테롤 직접 측정법(LDL cholesterol direct assay)을 권장

 

  - 아래 기준은 개인별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 위험도를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지질 수치만으로 분류한 것임

이상지질혈증 분류 기준

 

 2.2. 치료 기준

  - LDL 콜레스테롤 목표치 권고안

*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환자는, 이차 예방을 위해 LDL 콜레스테롤 농도 55 mg/dL 미만 그리고 기저치보다 50% 이상 감소시키는 것을 권고. (권고등급 I 근거 수준 A)
*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한 경우, 기저치의 LDL 콜레스테롤 농도와 상관없이 바로 스타틴을 투약하는 것을 권고. (I A)
* 심혈관질환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는 LDL 콜레스테롤 농도 55 mg/dL 미만 그리고 기저치보다 50% 이상 감소시키는 것을 권고. (I A)
* 표적장기손상이나 3개 이상의 주요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한 당뇨병 환자는 LDL 콜레스테롤 농도를 55 mg/dL 미만 감소시키는 것을 선택적으로 고려. (IIa B)
*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이나 주요 위험인자가 있는 가족성고콜레스테롤혈증 성인 환자는 LDL 콜레스테롤 농도 55 mg/dL 미만 그리고 기저치보다 50% 이상 감소시키는 것을 고려. (IIa C)
* 뇌혈관질환(죽상경화성 허혈뇌졸중 및 일과성 뇌허혈발작), 말초동맥질환, 경동맥질환, 복부대동맥류가 있는 환자는 LDL 콜레스테롤 농도 70 mg/dL 미만 그리고 기저치보다 50% 이상 감소시키는 것을 권고. (I A)
* 유병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주요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또는 표적장기손상(알부민뇨, 만성콩팥병[추정사구체여과율 60 mL/min/1.73 m2 미만], 망막병증, 신경병증, 좌심실비대)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는 LDL 콜레스테롤 농도를 70 mg/dL 미만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권고. (I B)
* 유병 기간이 10년 미만이고 주요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은 당뇨병 환자는 LDL 콜레스테롤 농도를 100 mg/dL 미만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권고. (I A)
*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이 없는 가족성고콜레스테롤혈증 성인 환자는 LDL 콜레스테롤 농도 70 mg/dL 미만 그리고 기저치보다 50% 이상 감소시키는 것을 고려. (IIa C)
* 투석 전 만성콩팥병 3-5단계의 환자에서 심뇌혈관계질환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스타틴 또는 스타틴+콜레스테롤 흡수억제제(에제티미브) 병용치료를 권고. (I A)
* 만성콩팥병 1-2단계의 환자에서 연령, 당뇨병, 관상동맥병과 허혈성 뇌졸중 기왕력 및 심혈관질환 위험도에 따라 스타틴 또는 스타틴+콜레스테롤 흡수억제제(에제티미브) 병용치료를 고려. (IIa A)
* LDL 콜레스테롤을 제외한 주요 위험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 LDL 콜레스테롤 농도를 130 mg/dL 미만으로 낮출 것을 고려. (IIa B)
* 가족성고콜레스테롤혈증 소아 환자는 LDL 콜레스테롤 농도를 135 mg/dL 미만으로 낮출 것을 고려. (IIa C)
* LDL 콜레스테롤을 제외한 주요 위험인자가 1개 이하인 경우, LDL 콜레스테롤 농도를 160 mg/dL 미만으로 낮출 것을 고려할 수 있음. (IIb B)
* LDL 콜레스테롤 농도가 190 mg/dL 이상인 경우,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다른 원인 [담도폐쇄(biliary obstruction), 신증후군(nephrotic syndrome), 갑상선기능저하증(hypothyroidism), 임신, glucocorticoid, cyclosporin 등의 투약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교정하는 것을 권고. (I B)
* 주요 위험인자 및 이차적인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LDL 콜레스테롤 농도를 190 mg/dL 미만으로 낮출 것을 권고. (I A)

 

심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인자

 

  (1) 초고위험군: 관상동맥질환 환자
  (2) 고위험군: 죽상경화성 허혈뇌졸중 및 일과성 뇌허혈발작, 유의한 경동맥질환, 말초동맥질환, 복부대동맥류를 가진 환자. 당뇨병의 경우 주요 심혈관질환 위험인자가 있거나 표적장기손상을 동반한 환자
  (3) 중등도 위험군: LDL 콜레스테롤을 제외한 주요 위험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
  (4) 저위험군: LDL 콜레스테롤을 제외한 주요 위험인자가 1개 이하인 경우

 

심혈관 위험도에 따른 콜레스테롤 목표치
위험도 및 LDL 콜레스테롤 농도에 따른 치료 기준

 

  - 고중성지방혈증 치료 권고안

* 혈중 중성지방 농도가 200 mg/dL 이상으로 상승되어 있는 경우 우선 체중 증가, 음주, 탄수화물 섭취 등 생활습관 요인들을 확인하고 교정하는 것을 권고. (I B)
* 혈중 중성지방 농도가 500 mg/dL 이상으로 상승되는 경우, 중성지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차적인 원인[체중 증가, 음주, 탄수화물 섭취, 만성콩팥병, 당뇨병, 갑상선기능저하증, 임신, 에스트로겐, tamoxifen, glucocorticoid 등의 투약력] 및 지질대사의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고. (I A)
* 중성지방농도가 지속적으로 500 mg/dL이상인 경우, 췌장염을 예방하기 위해 피브린산 유도체나 오메가-3 지방산 등의 약물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 (IIa A)
* 생활습관 개선 후에도 중성지방 농도가 200-499 mg/dL이면서 LDL 콜레스테롤이 동반되어 상승되어 있는 경우, 일차적으로 LDL 콜레스테롤 농도를 목표치까지 낮추기 위해 스타틴을 투약하는 것을 권고. (I A)
*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이나 당뇨병 환자에서 생활습관 개선 및 스타틴 투약 후에도 200 mg/dL 이상의 고중성지방혈증이 지속될 때, 심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IPE (하루 4 g)를 추가 투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IIb B)
*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이나 당뇨병 환자에서 생활습관 개선 및 스타틴 투약 후에도 200 mg/dL 이상의 고중성지방혈증이 지속될 때, 심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피브린산 유도체를 추가 투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IIb B)
*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이나 당뇨병 환자에서 생활습관 개선 및 스타틴 투약 후에도 200 mg/dL 이상의 고중성지방혈증이 지속될 때, 심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EPA와 DHA를 혼합한 오메가-3 지방산을 추가 투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IIb E)

 

 2.3. 경과 모니터링

  - 권고안

1. 스타틴 투약 전과 투약시작 4–12주 후 지질 검사를 시행하여 투약에 대한 목표치 도달 유무 및 순응도를 평가하고, 이후에는 환자의 심혈관계 위험도 및 투약 후 지질 강하 정도에 따라 3–12개월 간격으로 지질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 (I A)
2. 스타틴 투약 전 간기능 검사를 시행하고 투약 후 간효소 수치가 3배 이상 상승되었을 때 투약 중단을 권고. (I A)
3. 스타틴 투약 후 근육병증의 증세가 동반되는 경우 CK 수치를 확인하여 10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 투약을 중단하는 것을 권고. (I A)
4. 스타틴 투약 후 CK 수치가 4-9배 증가하는 경우 투약을 우선 중단하고, 2-6주 후 CK 수치를 확인하여 다른 스타틴 투여 또는 동일한 스타틴의 감량 투여를 고려. (IIa A)
4. 환자의 안전을 위해 증상이 없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의해 추적검사를 할 수 있음. (IIb E)
5. Fenofibrate 투약 전 및 투약 3개월 후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하는 것을 권고하며, 6개월마다 추적관찰하는 것을 추천. (II B)

 

 

출처-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2022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 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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