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건복지부

[보도자료/24.06.17] 장기요양기관 건전성 제고 위한 기획 현지조사 실시

고민보단행동 2024. 6. 2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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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예고

 1) 대상: ‘10년 이상 장기간 현지조사 미실시 장기요양기관’을 중심으로 할 예정

 2) 내용: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청구의 적정성 확인을 중심으로, 급여제공자료 기록‧관리 의무,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

 3) 시기: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실시 예고

 4) 목적: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제도 운영 실태분석 등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도모


*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 노인장기요양보험(https://www.longtermcare.or.kr) 누리집 등에 사전예고 내용 게재

1.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개요

 1) 현지조사란?
  - 장기요양기관 운영 적정성 등 장기요양사업 전반 관리․감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행정조사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1조(보고 및 검사)

 2) 현지조사의 목적
  -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적정성 등 장기요양사업 전반을 관리·감독
  - 불법·부당행위를 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등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방지, 수급권 보호 등 수급질서 확립

 3) 현지조사의 유형
  - 기획조사 :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한 제도개선 및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
  - 수시조사 : 공익신고, 민원제기, 급여청구 심사과정 등에서 부당청구 확인 또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 즉시·수시로 실시

 4) 현지조사에서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된 장기요양기관이 받는 제재

장기요양기관이 받는 제재

 

2. 2024년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개요

 1) 배경

   - ‘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래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장기요양기관 대상의 현지조사 확대를 요구하는 국회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부당청구 여부 등 심층 점검 실시

 2) 조사방향

 * 부정급여 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청구 내역 및 관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중점 점검·조사
  - 수급자 서비스 이용 및 서비스 시간 준수 여부 등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 급여제공 적정 여부 등 확인‧점검
  - 인력추가배치 가산, 종사자 직종 변경 등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배치 및 종사자 근무실태의 적정여부 등 확인‧점검

부당청구 주요사례

 3) 조사 실시 기간:

  - ’ 24. 6. ~ 9월(4개월간)

 4) 대상기관수:

  -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34개소

 5) 기대효과:

  - 인력배치 기준에 관한 부당행태 파악 및 개선방안검토 등을 통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과 재정 건전성 제고

 

3.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1) 목적:

  -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 노후생활 안정 및 가족 부담 완화 [근거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 07.4.27 제정, ’ 07.10.1. 시행)]

 2) 대상

  - ①65세 이상 또는 ②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3) 이용절차

  - 인정신청(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 인정조사 →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등급인정결정 → 급여이용

 4) 급여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에 대한 가족요양비)

재가급여, 시설급여

 

  ① 재가급여 : 월 한도액 내에서 원하는 급여종류․급여량을 선택하여 이용

  -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
  - (복지용구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배회감지기, 목욕리프트 등] 타 재가급여와는 별도로 연 한도액 160만 원 적용

24 재가급여 한도

 

 ② 시설급여 : 월 한도액 없이 1일당 이용단가만 정해져 있음

  - 노인요양시설(입소정원 10명 이상), 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비급여 항목 :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 추가비용]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

 

③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도서·벽지거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지급하는 급여

 

 

 

출처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1945&tag=&n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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