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예고
1) 대상: ‘10년 이상 장기간 현지조사 미실시 장기요양기관’을 중심으로 할 예정
2) 내용: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청구의 적정성 확인을 중심으로, 급여제공자료 기록‧관리 의무,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
3) 시기: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실시 예고
4) 목적: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제도 운영 실태분석 등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도모
*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 노인장기요양보험(https://www.longtermcare.or.kr) 누리집 등에 사전예고 내용 게재
1.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개요
1) 현지조사란?
- 장기요양기관 운영 적정성 등 장기요양사업 전반 관리․감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행정조사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1조(보고 및 검사)
2) 현지조사의 목적
-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적정성 등 장기요양사업 전반을 관리·감독
- 불법·부당행위를 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등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방지, 수급권 보호 등 수급질서 확립
3) 현지조사의 유형
- 기획조사 :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한 제도개선 및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
- 수시조사 : 공익신고, 민원제기, 급여청구 심사과정 등에서 부당청구 확인 또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 즉시·수시로 실시
4) 현지조사에서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된 장기요양기관이 받는 제재
2. 2024년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개요
1) 배경
- ‘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래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장기요양기관 대상의 현지조사 확대를 요구하는 국회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부당청구 여부 등 심층 점검 실시
2) 조사방향
* 부정급여 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청구 내역 및 관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중점 점검·조사
- 수급자 서비스 이용 및 서비스 시간 준수 여부 등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 급여제공 적정 여부 등 확인‧점검
- 인력추가배치 가산, 종사자 직종 변경 등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배치 및 종사자 근무실태의 적정여부 등 확인‧점검
3) 조사 실시 기간:
- ’ 24. 6. ~ 9월(4개월간)
4) 대상기관수:
-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34개소
5) 기대효과:
- 인력배치 기준에 관한 부당행태 파악 및 개선방안검토 등을 통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과 재정 건전성 제고
3.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1) 목적:
-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 노후생활 안정 및 가족 부담 완화 [근거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 07.4.27 제정, ’ 07.10.1. 시행)]
2) 대상
- ①65세 이상 또는 ②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3) 이용절차
- 인정신청(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 인정조사 →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등급인정결정 → 급여이용
4) 급여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에 대한 가족요양비)
① 재가급여 : 월 한도액 내에서 원하는 급여종류․급여량을 선택하여 이용
-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
- (복지용구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배회감지기, 목욕리프트 등] 타 재가급여와는 별도로 연 한도액 160만 원 적용
② 시설급여 : 월 한도액 없이 1일당 이용단가만 정해져 있음
- 노인요양시설(입소정원 10명 이상), 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비급여 항목 :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 추가비용]
③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도서·벽지거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지급하는 급여
출처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1945&tag=&n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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