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토교통부

[보도자료/24.06.19]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 + 사회인식 변화 노력 강화

고민보단행동 2024. 6. 2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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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응책

1.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 금년 1분기 합계출산율: 0.76명(1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심각

 -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

 -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부처 신설과 연계하여 특별회계 및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을 저출생 대응관점이 보다 더 반영되도록 보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범위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저출생 대응도 강화 [(현행) 기반시설 조성 및 기반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사업 → (개선) 기반시설 활용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선]

 

2. 핵심분야 중점 지원(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1) 육아시간 확보

 ① 휴가‧휴직 유연 사용
 - 단기 육아휴직(年 1회 2주 사용, 부모 모두 각각 2주씩 사용 시 총 4주 사용 가능)을 도입

 -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
 - 가족 돌봄 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도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現 통상 日단위)할 수 있도록 개선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시기를 확대: (현행)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개선) 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의 경우 임신기 全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최소 사용기간 축소(3개월→1개월), 자녀 대상 연령 상향(8세 이하→12세 이하), 사용기간(최대 24개월→최대 36개월)


 ② 육아휴직 사용 시 소득 걱정 경감
 -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 인상(現 150→최대 250만 원) 및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상한이 적용되도록 급여체계를 재설계하고, 사후지급금도 폐지 [(월 상한액) 첫 3개월(1~3월): 250만 원, 이후 3개월(4~6월): 200만 원, 이후 6개월(7~12월): 16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상한의 인상(現 月 200만 원)을 검토하고, 지원기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예정.

 

 ③ 눈치 보지 않고 제도 사용
 -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정 기간 이내(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승인이 되도록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매월 20만 원)을 신설‧지원

 

 ④ 아빠도 육아 동참 가능하도록
 - 아빠 출산휴가 기간(現 10→20, 근무일 기준) 및 청구기한(現 90→120일)을 연장하고 분할 횟수도 3회로 확대(現 1회→3회)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기간을 연장(1년→1년 6개월)
 - 배우자 출산 후 사용 가능했던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 [ (예시)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⑤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경감
 - 중소기업이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시 지원금을 현재보다 40만 원 더 인상(現 80→120만 원)

 -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및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신설‧지원
 - 외국인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全 기간으로 확대(現 5→ 20일)
 - 유연근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연근무 도입 초기에 활용인원에 따라 장려금(월 최대 30만 원)을 1년간 지원

 

2) 0~11세 유‧아동 돌봄 환경 개선

 ①  0~11세 교육‧돌봄 지원
 - 이번 정부 임기 내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 25년 5세→이후 3,4세로 확대)
 - 유치원‧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 가능하도록 기본운영시간(8시간)+돌봄(4시간)을 제공하고 희망 유아는 100%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교사 對 영유아 비율도 개선 [ (예시) (0세 반) 1:3 → 1:2, (3~5세 반 평균) 1:12→ 1:8 ]

 - 이번 정부 임기 내 공공보육 이용률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기업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평가에 반영 등을 통해 대기업‧ 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 확산
 - 초등대상 늘봄학교를 ’ 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全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 [ (’ 24년 2학기) 1학년 → (’ 25년) 1~2학년 → (’ 26년)全학년]

 - 늘봄학교 프로그램 무상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 [ (’ 25년) 초1~2학년 희망자, 취약계층 및 다자녀(全학년) → (’ 26년)+초3학년 → (’ 27년)+초4~6학년]

 -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를 아동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늘봄학교‧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도입‧확산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등 다양한 학교 밖 돌봄시설의 시설‧프로그램 등도 개선

 

 ② 틈새 돌봄 보장(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 시간제 보육기관을 ’ 23년 대비 3배 이상 확대(’ 23년 1,030개 반→’ 27년 3,600개 반)하고, 야간연장(05:30~24시 이용 가능)과 휴일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을 지원
 - 늘봄학교를 방학에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자체 돌봄과 연계하여 방학중 돌봄 공백에도 대응

 

 ③ 돌봄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 확대
 - 아이 돌봄 서비스 대기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하도록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을 대폭 확대(’ 27년까지 30만 가구 목표)하고, 긴급‧단시간 아이 돌봄 서비스 사전신청 요건도 완화 [ (현행) 최소 1회 2시간 이상 이용, 시작 4시간 전 신청 필요 → (개선) 1회당 1시간 단위 이용 가능, 시작 2시간 전 신청 가능]

 -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중위소득 150→200%)하고 정부지원비율도 확대
 - 외국인 가사관리사(’ 25년 상반기 1,200명 목표) 및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 돌봄 취업 허용(시범사업 5,000명)을 활성화하는 등 감소‧고령화되는 국내 돌봄 인력난에 대응하여 가정 돌봄 확충
 - 민간기관이 해외의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을 도입‧중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

 

3) 결혼‧출산‧양육

① 결혼‧출산할 때의 집 문제 경감
 -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 호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
 - 신규택지를 발굴하여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4만 호를 배정

 -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年 약 3.6만 호)에서 23%(年 약 4.6만 호)로 상향 조정
 - ’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2.5억 원, 3년간 시행)하고,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0.2% p↓→0.4% p↓)
 - 청약 시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를 확대(추가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
 -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

 

②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 혼인에 따른 일시적 2 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 주택자 간주기간 [양도소득세는 12억까지 비과세,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③ 자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
 - 자녀세액공제 확대(첫째아/둘째아/셋째아: 15/20/30→25/30/40만 원)
 -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어린이 Fast Track을 도입‧ 확산하고,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등 생활밀착형 혜택도 지속적으로 확대

 

 ④ 다자녀 가정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
 -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미 운영 중인 정원 내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산을 유도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여(+약 10만 명 추가 지원)
 -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 고속열차‧공항주차장‧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

 -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 검토

 

 ⑤ 임신‧출산 원하는 부부 지원
 -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 지원(現 1회)

 -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세포(정자, 난자) 동결‧보존비 지원
 - 연령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現 45세 이상: 50%)

 -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 난임 지원을 위한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

 - 난임 휴가도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
 -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도 무료화(現 본인부담률: 5%)도 추진

 

3. 생명과 가족에 대한 가치 회복, 가족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① 경제계·종교계·방송/언론계·지자체 등과 협의체를 구축

 - 경제계: 일·가정 양립 친화적 경영환경 조성

 - 종교계: 출생·육아의 긍정적 인식 확산

 - 지자체등: 지역순회 설명회 등

 

4. 이번 대책: 저출생 정책 전환 시작점, 추세 반전의 모멘텀 마련 위한 출발점

 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전달에도 역점

  - 국민모니터링단 [구성(안): 20·30대 미혼청년, 무자녀 및 유자녀 기혼부부, 맞벌이 육아맘 등 ] 구성·운영

  - 인구정책평가센터(’ 24.5월 개소)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

 

 ② 온라인 지원정보 포털 구축

  -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제도를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함 

 

 

 

출처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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