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시행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손상예방법’)」(’ 24.1.23. 공포)이 2025년 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 -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손상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도 완료됨에 따라 같은 날 시행 2. 법률 시행의 당위성 - 손상: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건강상의 문제 - 연간 288만 명이 손상을 경험하고,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원인의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 - 그간 국내에서는 교통사고, 재난, 중독사고, 폭력 등 손상의 원인들이 개별법을 통해 별개의 사건‧사고 관점에서 관리되고 있어, 손상을 공중보건학적 문제로서 통합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