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달라지는 내용 - 2025년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 확대 - 환자 가구 소득 기준 완화 - 신청 방식 개선 2.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희귀 질환 환자 및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희귀 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 해당 본인부담금: 진료비 등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특수항목(특수식이 구입비, 간병비등) 3.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 2025년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66개가 추가되어 1,338개로 확대 - 기존 대상질환(1272개): ’ 24년 국가관리대상 희귀 질환(1,248개) + 중증난치질환(24개) - 해당 질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