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건복지부

[보도자료/24.05.17] 병원 진료 시 신분증 본인확인

고민보단행동 2024. 5. 22.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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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이제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이 필요한지?

평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볼 때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접수가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월 20일부터 시행이라 소식을 미리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병원에서 여태 신분증 없이 진료 잘 봐왔는데 왜 갑자기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는지 의문과 혼란이 있으셨을 듯합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 이유

이 제도가 시행되는 이유는, 기존에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만으로 진료가 가능했기 때문에,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실물 신분증 이외에 본인확인을 하는 방법

실물 신분증은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으면 깜빡하고 안 가져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실물 신분증 이외에도 전자신분증이 가능하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물 신분증을 들고 다니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의 전자신분증을 미리 발급받아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①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 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③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④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 신분증 사본(캡처,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신분증도 없고, 휴대폰도 놓고 왔을 때?

둘 다 없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휴대폰 미지참시에도 진료비를 본인부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 등(요양기관 안내에 따름) 지참하여 요양기관 방문 시 본인확인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예외인 경우

초진의 경우 본인확인을 해야 하지만, 동일 병원에서 한번 확인한 후 6개월 이내 진료를 다시 볼 때는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가 조제약을 받을 때는 본인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

①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⑤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부정 사용한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고 합니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5.20~8.20) 간은 요양기관의 과태료 처분을 유예)

 

본인확인과 관련하여 궁금증이나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1577-1000)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1541&tag=&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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