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일(목) 8개의 소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및 연구・산업 발전 기반 강화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를 도입하고 {(임상연구) 사전 승인된 규모의 연구대상자만 모집 가능하며, 환자비용 청구 금지(치료) 일반환자 대상으로 시행되며, 환자에게 비용 청구 가능 },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중대·희귀·난치질환 등 한정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연구대상자정의)하였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치료대상을 중대·희귀·난치질환자 등으로 규정하고, 사전에 지정된 기관(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제출한 치료계획을 심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하며, 위험도가 있는 치료는 계획 심의 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본격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맞추어 현재 운영 중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안전관리체계를 정비 및 확대 개편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 [첨단재생의료]
-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체세포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세포ㆍ조직을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의 최소한의 조작을 통하여 시술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첨단바이오의약품]
- 「약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세포치료제: 사람 또는 동물의 살아 있는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ㆍ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하여 제조한 의약품.(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의 최소한의 조작을 통하여 제조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2. 유전자치료제: 유전물질의 발현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투여하는 것으로서 유전물질을 함유한 의약품 또는 유전물질이 변형ㆍ도입된 세포를 함유한 의약품
3. 조직공학제제: 조직의 재생, 복원 또는 대체 등을 목적으로 사람 또는 동물의 살아 있는 세포나 조직에 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의약품
4.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와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가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결합(융합, 복합, 조합 등을 포함한다)하여 이루어진 의약품.(주된 기능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5. 그 밖에 세포나 조직 또는 유전물질 등을 함유하는 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2.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하급심 법원의 무죄 선고 이후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무죄 확정 시에는 요양급여 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는 법적근거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공중보건의사의 적정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3년 주기로 공중보건의사의 공급, 배치현황 및 근무환경등을 조사하는 실태조사도 도입하였습니다.
* [공중보건의사]
-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함.
*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1.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공공병원)
3.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4.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때에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공공병원은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 외의 지역에 있는 기관 및 시설로 한정.
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발급·재발급·갱신 시 장기기증제도를 안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생전 장기기증희망등록자 중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기 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생존기증자 사후관리 제도 신설의 법적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5. 「약사법」
약국 내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의약품·의약외품을 조제·판매 등을 하는 약사·한약사 및 약국 이용자 대상 폭행·협박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도록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약국 내의 안전한 조제·복약지도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생명권·건강권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국민건강증진법」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구강건강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 [국민건강증진사업]
-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
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기증자 보호규정을 난자 단독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기증자 보호로 확대하였습니다.
* 제27조(난자 기증자의 보호 등)
①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자를 채취하기 전에 난자 기증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하여야 함.
②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난자를 채취하여서는 아니 됨.
③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동일한 난자 기증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빈도 이상으로 난자를 채취하여서는 아니 됨.
④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난자 기증에 필요한 시술 및 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및 교통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난자 기증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8.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전문과목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전공의 최대(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전공의(專攻醫)]
-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專門醫)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사람을 말함.
* [수련환경]
- 전공의 수련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ㆍ진료실적 등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수련시간ㆍ휴식시간 등 수련규칙 사항,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및 보수 등 전공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함.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0139&tag=&nPage=1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각 법률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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