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일(목) 8개의 소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및 연구・산업 발전 기반 강화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를 도입하고 {(임상연구) 사전 승인된 규모의 연구대상자만 모집 가능하며, 환자비용 청구 금지(치료) 일반환자 대상으로 시행되며, 환자에게 비용 청구 가능 },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중대·희귀·난치질환 등 한정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연구대상자정의)하였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치료대상을 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