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예고 1) 대상: ‘10년 이상 장기간 현지조사 미실시 장기요양기관’을 중심으로 할 예정 2) 내용: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청구의 적정성 확인을 중심으로, 급여제공자료 기록‧관리 의무,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 3) 시기: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실시 예고 4) 목적: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제도 운영 실태분석 등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도모*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 노인장기요양보험(https://www.longtermcare.or.kr) 누리집 등에 사전예고 내용 게재 1.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개요 1) 현지조사란? - 장기요양기관 운영 적정성 등 장기요양사업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