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안 시행 - 개정 목적: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여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 -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의 후속조치임 - 관련 법령 및 규정: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 시행 시기: 1월 21일부터 - 적용 대상: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주택법 시행령 -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하였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함 - 이에 따라 3~4..